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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재무관리 iDeCo(이데코)란?

마도가와 2024. 7. 2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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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한잔 하면서 편하게 읽어 보세요~

오늘은 iDeCo, 이데코, 기초편에 대해서
배운 것들을 정리 해 보았습니다.
iDeCo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연금과 세금제도등 주변의 제도와 깊게 연관 되어 성립되어있어서요.


iDeCo의 개요

 
영어로는 individual-type Defined Contribution pension plan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연금
(한자로는 公的年金)과는 별개인
사적연금(한자로는 私的年金)의 일종.
다양한 종류의 사적연금 중에서도 iDeCo가
특별한 이유는

いくら掛けるのかということから
出したお金をどうやって
運用するのかというところまで
自分が責任を持って決めていく
ことにあります。
얼마를 걸어야 할지,
걸어둔 현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자신이 책임을 지고
결정해 가는 것에 있습니다.

 
자신이 책임지고 운용하는 연금이라는 점에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연금의 일반적인
이미지와는 다릅니다.
(일정의 연금보험료를 내서,
노후에 일정의 급부금을 받는다는 이미지.
"나라가 알아서 해 주네~^^ 호호호호 운용도 다 나라에 맡기구~급부금에도 차별이 없구~" 이런 이미지라서 갭차이를 느끼게 된다고. )
 
주목 포인트는, 낸 연금액이 전액소득공제가 되고,
운용에서 낸 이익도 전부 비과세이기 때문에 주목을 받는 것입니다.
즉, 절세 메리트가 높은 자산형성수단으로,
특히 노후대비수단으로,
어느정도 궁리를 해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된 현대사회에서는,
주목도가 큰 제도라고 할 수 있어요.
 
현재 연금제도의 전체상을 자세히 살펴보자면.

국가 연금제도의 전체상

보통 연금이라고 하면, 공적(公的)연금 떠올리잖아요.
바로 국민연금,후생연금(1段部分,2段部分)을 말하는데요. 그 이외에는 모두 사적(私的)연금(3段部分)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적연금 안에서도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하는 공식적인 존재로
기업연금(企業年金)과 iDeCo등이 있고요.
 
그것과는 별개로 완전히 국가가 운영하는 것이 아닌
민간상품으로서는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개인연금보험이 있고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연금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자면,
기업연금은 연금의 3段部分으로 표현되고,
iDeCo도 3단부분이라고 설명되는 것도 있는데,
iDeCo는 2단부분이 없어도 가입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세한 설명을 하는 이유는
iDeCo를 이용하는 것이 다른 연금제도와
어느정도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민간의 개인연금보험은 이런 제도와 관련이 없기때문에 완전별개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iDeCo는 현재 대부분의 사람이 가입가능하도록 되어있는데, 여러모로 대상을 확대시켜서 지금까지 이르렀다고 봅니다.

iDeCo는 현재 대부분의 사람이 가입가능하도록 되어있는데 대상을 확대시켜서 지금까지 이르렀다고 봅니다.

자세한 제도설계를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요.
 
연금제도의 전체상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샐러리맨이 특출나게 연금제도 참여에 충실한 반면,
자영업자는 꽤나 허술하게 만들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배경도 있어서, iDeCo가 시작했을 때도,
후생연금이 없는 자영업자, 프리랜서의 사람과
회사원이라도 3단부분의 기업연금이 없는 사람만이 대상이었습니다. 거기서 공무원과 전업주부등 그리고 기업연금가입자 대부분등이 추가 된 경위가 있어서
이 영향이 부금상한액에 차이를 두고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한액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합니다.
원칙적으로 iDeCo는, 자신이 내고있는 국가연금제도가 충실한지?이것이 포인트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설명이면 iDeCo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느정도 알 수 있겠죠.
즉, 공적연금등에서 추가적으로 자기자신이 만들어가는 연금? 정도라고 할 수 있네요.
iDeCo는 국가에서 강력하게 밀고 있는 제도인데요.
그 동기는 사회구조의 변화로 나라가 모든 국민을
돌보아 주지 못 하기 때문에. (저출산문제)
개인적으로 노후의 자산을 불릴 수 있도록 수단을 제공 해 주는 것이고 운용마저도 자기 책임하에 하는 iDeCo는 국가가 장려하는 자산형성의 부산물? 입니다. 그에 따른 우대와 메리트가 있습니다.


iDeCo의 메리트

1. 운용이익이 비과세입니다.
정기예금이나 일반 투자신탁은 과세 대상으로 이익의 20%가 세금이 되는데,
iDeCo의 이익은 면제가 됩니다. 

이익 부분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2. 부금(掛金)이 전액 소득공제가 됩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하자면.
일하는 사람은 과세소득에 따라서 소득세와 주민세가 정해집니다.
주민세는 일률적으로 10%,
소득세도 예를들어 급여가 500만엔이면 10%,
소득세는 소득에 따라서
세율이 높아지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매년 회사원들은 수입금액에서 급여소득공제와
기타소득공제를 연말에 신고하잖아요.
원래는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에 
iDeCo의 부금은 소득에서 제외가 됩니다!
*공적연금등 보험료도 소득에서 제외가 되는 것처럼요.

소득공제의 구조입니다.

예를들어 연간 매달 2만3천엔이라고 한다면
연간 27만6천엔 소득공제를 발생시켜서
즉 이 부분만 약 20%의 세금을 절약 할 수 있습니다.
27만6천엔의 20%는 약 5만5천엔이므로,
연간 5만엔이상의 세금을 절약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금부담이 경감됩니다, 연간 55200엔.

주의사항이 있다면, 상한액이 존재하긴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iDeCo의 결점

1. 60세까지 수취가 불가능합니다 .
원칙적으로 도중에 해약은 할 수 없어요.
중도에 부금을 멈출 수 있고,
연1회 부금을 변경 할 수있지만,
도중에 해약해서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2. 원금손실의 위험이 있다.
(일본어로는 元本割れ、がんぽんわれ)
부금을 주식으로 운용할지, 채권으로 운용할지,
정기예금으로 운용할지는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데,
예를들어 주식으로 운용을했는데,
원금손실이 있었다면,
60세에도 원금 전부를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또 다른 예로 정기예금같은 경우도
인플레이션에 대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리스크가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3.iDeCo를 수취 하는 때에 세금이 들 수도 있다.
주의해야 할 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60살이 되어서 iDeCo로 운용한 이익을
일시금으로 받거나 혹은 매달 분할해서 받는 연금형태로 받거나 선택을 하는데.
60살이 되어 수급을 받을 때, 금액이 소득으로 취급이 됩니다.(?!)
당연히 여기에도 소득공제로 우대를 해 줍니다만,
 
iDeCo 전용의 공제가 아니라.
일시금으로 받는다면, 퇴직소득공제,
연금으로 받는다면,공적연금공제로 공제를 받게됩니다.(!!!!!!!)
 
즉, 퇴직금을 받는 타이밍과 일시금 지급이 겹치거나
또는 후생연금까지 잘 가입한 회사원이 iDeCo를 연금으로 받는다면.
iDeCo의 소득에 사용해야할 공제의 범위를 이미 넘어버려서 수취시에 일정의 세금을 지불해야 할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피하는 방법은 어느정도는 있긴있으니,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공부를 해야합니다.
아무튼 iDeCo를 수취 할 때는 세금우대가 있기는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소득공제를 못 받는 경우로 있다는 점에서 주의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iDeCo는 주변의 세금등과 관련이 많아서,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간단하게 시작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는데요. 메리트와 디메리트를 잘 챙겨서 어떻게 움직일지를 잘 생각해야한다는 점이 있네요.
각종연금, 세금, 퇴직금, 개인의 속성, 회사원 자영업자등 상한액이 다 다르고요.
나이도 관련이 있고 심지어
자신의 저축액도 자료가 됩니다.
 
결론을 짓자면, iDeCo는 자기가 스스로 챙기는 연금이고, 메리트와 디메리트를 잘 검토를 해야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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